재판상 이혼 사유 총정리 : 민법 840조에 따른 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만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되는지, 그리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즉 “더 이상 (남편과/아내와) 못 살겠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내버려 두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예컨대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모욕한 경우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포괄하는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한 사람들은 ‘성격차이’로 이혼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격차이’ 그 자체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와 원인, 당사자의 책임, 혼인 계속의 의사, 자녀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갈등이나 애정 식음을 넘어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먼저 제기하는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유책주의). 스스로 혼인을 깨 놓고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혼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외도상대방과 함께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든 예외적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 배우자도 실제로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둘째,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셋째, 세월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옅어진 경우 등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가 이혼을 안 해주면 영영 이혼 못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성격 차이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성격 차이"라는 말 자체가 사유는 아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제6호).
Q. 바람을 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을 권합니다.
Q. 배우자가 시부모를 학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입니다(제4호).
Q. 이혼 사유가 여러 개면 유리한가요? 사유의 개수보다 파탄의 정도와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성격 차이"는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파탄의 원인과 책임, 그 정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입니다.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와도 직결됩니다. [이혼 위자료 총정리: 청구 대상·액수 기준·소멸시효]와 [이혼 절차 총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 상담 안내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를 어떤 증거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여부도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담으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점검하세요.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성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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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이혼·상속)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