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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군징계 (군인·군무원)

    군인 강등·정직 집행정지 : 항고해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군 징계 항고장을 제출하여도 강등·정직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계급을 되돌리려면 항고와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51조의2, 행정소송법 제23조를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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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열 대표변호사
    Oct 19, 2026
    군인 강등·정직 집행정지 : 항고해도 징계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Contents
    한눈에 보는 결론1. 강등·정직은 어떤 처분인가2.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항고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중징계는 항고할 곳이 다릅니다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항고심사위원회와 불이익변경금지3.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 행정소송항고 전치주의 : 「군인사법」 제51조의2제소기간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4.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 : 집행정지 등원칙은 ‘집행부(不)정지’집행정지의 요건판례가 제시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군 징계 사건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5. 기간 정리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6. 자주 묻는 질문(FAQ)정리함께 보면 좋은 글변호사는 이렇게 돕습니다📞 상담 안내

    강등 처분을 받으면 항고를 내도 계급은 즉시 내려갑니다. 징계의 효력을 실제로 멈추려면 항고와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라는 별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의 법령·판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업군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항고입니다. 그런데 항고장을 접수하고 나서 곧 이런 질문이 옵니다.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왜 온나라에서 계급장이 바뀌었나요?”, “정직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징계 항고에서 이겨도 의미가 있나요?”

    답은 항고를 하여도 징계처분의 집행이나 효력발생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급을 되돌리고 보수 삭감을 멈추려면 집행을 정지시키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인이 밟아야 하는 항고 → 행정소송 → 집행정지의 순서와 기간 그리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항고를 제기해도 강등·정직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군인사법에는 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 징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 징계를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비로소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소송과 별개의 사건으로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이 나옵니다.

    군 징계 불복 절차도. 징계처분 통지, 30일 이내 항고, 항고심사위원회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집행정지 동시 신청의 4단계를 군인사법 제6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 근거와 함께 보여준다.

    1. 강등·정직은 어떤 처분인가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누고, 각 처분의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징계

    효력(「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중징계

    파면·해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을 박탈

    중징계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춤

    중징계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경징계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

    경징계

    근신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 근무 후 지정된 영내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

    경징계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

    강등이 특히 무거운 이유는 계급이 내려가는 순간 호봉·보수·보직·진급 서열이 함께 움직이고, 이후 진급 심사와 전역 심사에까지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기간 자체가 흘러가 버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항고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3개월이 지나면,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불이익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며, 불복 절차는 동일하게 항고를 하는 것입니다. 군기교육 처분에 관해서는 군기교육대 처분, 항고로 다투는 법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병의 강등, 군기교육대 징계처분도 취하여야 하는 절차는동일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징계 종류와 효력 표. 파면·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근신, 견책은 경징계이며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 감봉은 3분의 1을 감액한다.

    2.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 항고

    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차상급 부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합니다.

    기산점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나 결과를 구두로 전해 들은 날이 아니라,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휴가·파견·병가 중이라 서류를 늦게 받았다면 그 사실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중징계는 항고할 곳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강등·정직은 중징계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고장을 어디로 내야 하는지부터 틀리면 시간만 흘러가므로 처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기관의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되, 그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징계 후 부대를 옮겼다면 ‘현재 소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

    제60조 제1항은 항고를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항고 전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검토를 거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다만 이는 부대 내부의 조력이므로, 처분의 위법·부당을 정면으로 다투는 항고이유서를 따로 준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와 불이익변경금지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부대·기관의 장은 「군인사법」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 단서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고를 냈다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항고했다가 괘씸죄로 가중처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지만, 법령상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면 항고를 하는 것이 불이익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3.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 행정소송

    항고 전치주의 : 「군인사법」 제51조의2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징계처분 취소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징계처분은 항고심사위원회, 전역·제적처럼 징계가 아닌 불리한 인사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어느 쪽인지 잘못 판단해 엉뚱한 기구에 접수하면 전치 요건을 못 채운 채 기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사소청 쪽 절차는 군인 인사소청과 보직해임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제소기간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항고 전치를 거치는 군 징계 사건에서는 실무상 항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보고 준비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90일은 넉넉해 보이지만, 기록 확보와 증거 정리에 시간이 들고 집행정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는 즉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세 번째 할 수 있는 것 : 집행정지 등

    원칙은 ‘집행부(不)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고 단계에도 집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이 군인사법에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을 실제로 멈추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같은 조 제2항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항은 신청인이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본안처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 4. 28.자 96두75 결정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집행정지 서면에 본안의 핵심 쟁점을 함께 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군 징계 사건에서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강등·정직 사건에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주로 드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급 기회의 상실 : 처분 기간이 특정 진급 심사와 겹쳐, 그 심사를 놓치면 사후에 되돌릴 수 없는 경우

    • 정년·계급별 연령정년과의 관계 : 계급이 내려가면 연령정년이 앞당겨져 복무 자체가 종료될 수 있는 경우

    • 보직·지휘권의 회복 불가 : 지휘관 보직에서 배제되면 임기가 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간 도과로 소송의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 : 정직 기간이 본안 판결 전에 모두 경과해 버리는 구조

    • 전역·제적 절차로 이어질 위험 : 징계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나 전역 심사의 기초가 되는 경우

    반대로 “보수가 깎여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 드는 것은 다소 약한 주장이 됩니다. 위 사유만을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받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는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례가 말하는 금전보상 불가능성과 정면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전 손해는 왜 사후 배상으로 메울 수 없는지, 왜 지금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5. 기간 정리 :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날짜

    시점

    해야 할 일

    근거

    징계처분서를 통지받은 날

    기산일 확정, 처분서 보관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30일 이내

    항고 제기(중징계 장교·준사관은 국방부장관, 부사관은 참모총장)

    「군인사법」 제60조 제1항·제2항

    항고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 또는 감경 가능, 가중은 불가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제60조의2

    항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90일 이내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 집행정지 동시 신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2항

    군 징계 불복 기간표. 처분 통지일 기산, 30일 이내 항고, 항고심사위원회 결정,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집행정지 동시 신청 일정을 정리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항고를 제기하면 강등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에는 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도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군 징계 항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이 아니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Q. 항고를 냈다가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나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 제6항 단서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을 뿐,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항고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는 징계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90일이며, 항고를 거친 사건은 실무상 항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보고 준비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곤란한 손해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Q. 정직 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 이력은 이후 진급·보직·전역 심사에 영향을 주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분 자체를 취소받을 실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병사도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병에 대한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도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의 징계처분이므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강등·정직 처분에 대한 대응은 세 가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군인사법」 제60조 제1항), ② 항고 결정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군인사법」 제51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③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항고만 내고 기다리다가 정직 기간이 지나가거나, 항고에 대한 결정을 받고도 90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하고, 집행정지에서 무엇을 소명할지를 항고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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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징계 불복은 기간과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법무관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음을 함께합니다.

    • 기간 관리 : 처분 통지일, 항고 30일, 결정서 송달일, 소송 90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계합니다.

    • 항고이유서 작성 : 징계 사유의 부존재, 절차 위반, 양정을 나누어 구성합니다.

    • 기록 확보 :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사기록, 진술조서 등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돕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 행정소송 대리 :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본안까지 수행합니다.

    • 형사·징계 병행 대응 : 군사재판과 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군형사·군징계 사건 전반은 군형사·군징계 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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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육군·국직 부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징계 실무를 직접 담당했고,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에 협조한 경험과 성고충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군형사·군인징계·군사법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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