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얼마나 일궜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정해집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이 점을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혼 할 때 부동산의 재산 분할 상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를 포함하여 한국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스톡옵션처럼 값이 오르내리는 자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공동재산)을 청산해 나누는 절차입니다. 통장이나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배 비율을 정합니다.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만 기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로 가정을 유지한 노력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부터 전업주부였던 사람은 물론이고, 육아를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로 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혼하면서 부부 한 명이 집을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형태를 가리지 않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아파트·토지·건물 등)
예금·보험·펀드
주식·스톡옵션·RSU·우리사주 등 금융 자산
퇴직금·퇴직연금 등 장래 받을 급여
사업체 지분, 자동차 등 그 밖의 재산
반대로 소극재산(채무-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대출 등은 분할 과정에서 공제하고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할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식·스톡옵션은 “평가 시점”이 중요
주식이나 스톡옵션처럼 시세가 오르내리는 자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상 분할 대상 재산은 보통 재판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 사이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분할액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값이 오른 자산을 들고 있는 시점”이 분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에 SK하이닉스 주식이 급등하였다면, 나눠야 할 재산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톡옵션이나 RSU처럼 아직 행사·확정되지 않은 권리도, 혼인 중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부분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조건이나 양도제한조건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 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혼인 기간과의 관계를 따져 어느 범위까지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은 평가 방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사용하되,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스톡옵션은 가치 평가와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일반 재산보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미래에 받을 퇴직금·연금도 나누는가?
맞습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상응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당장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시작입니다.
이혼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재산분할은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데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혼을 마음 먹은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금융계좌·주식 계좌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가 중요해집니다. 필요하면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하나하나 조회하고, 부부간 불화가 있던 시점 이후 재산을 빼돌리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 제한?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 기준)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하루빨리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두고 싸우다간 이혼을 하는데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은 다투지 않고 이혼만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 문제를 따로 정리하려는 경우, 재산분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 명의로 된 주식·예금도 분할 대상인가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주가가 오른 지금 이혼하면 분할액이 더 커지나요? 분할 대상 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그 시점의 가치가 반영됩니다. 언제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나아가 비상장주식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평가 시점과 방법은 자산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스톡옵션이나 RSU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근로의 대가로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혼인 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평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와 육아로 가정을 유지한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Q. 채무도 나누나요? 혼인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과정에서 공제되어,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리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①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나누고, ②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퇴직연금까지 폭넓게 대상이 되며, ③ 변동자산은 평가 시점의 가격이 결과를 좌우하고, ④ 이혼 후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지분처럼 값이 움직이는 자산이 있다면, 미리 한 번 점검해 두시는 게 나중의 후회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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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주식·스톡옵션·사업체 지분이 얽혀 있다면 미리 점검할수록 유리합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성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10-8054-2054
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최우등)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이혼·상속)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