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시효는 언제까지인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상간자(상간녀·상간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 중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상간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법적 근거와 성립 요건
상간소송의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에서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대체로 다음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정조의무)를 저버린 정도의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둘째,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셋째, 그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간소송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경우입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이든 아직 청구하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별거가 길어져 사실상 혼인관계가 깨진 뒤 만난 상대라면, 상간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본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실무상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안팎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정해질 수 있으므로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위자료와의 관계 — 이중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하나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쉽게 말해, 전체 손해액이 정해지면 그 한도 안에서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지, 같은 손해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 각각 전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누구로부터든 합쳐서 3천만 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다보니, 제 의뢰인 중에서는 배우자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대신 내주는 것을 보면서 상간소송을 하고나서 괴로워 하시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로는 휴대전화의 메시지·통화 내역,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 출입 정황, 차량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어떻게 확보했는가”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수집 방법에 따라 위법하게 모은 증거는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외도·불륜 증거 수집 방법, 합법과 위법의 기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 늦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특히 “안 날부터 3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외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참고 미루다가 시효가 지나 청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상간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까지 함께 진행할지에 따라 전체 전략과 청구 구조가 달라지므로,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상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뤄집니다.
Q.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등으로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이미 별거 중일 때 만난 상대도 상간소송이 되나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라면 상간소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과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 양쪽에서 위자료를 각각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 전체 한도 내에서 책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정리
상간소송은 ① 부정행위가 있고 ②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③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반대로 이미 파탄된 부부관계이거나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과 3년의 소멸시효까지 함께 챙겨야 하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혼 전체 절차 속에서 위자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이혼 절차 총정리: 협의이혼·재판상 이혼부터 재산분할·양육권까지]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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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입증, 상간자의 인식 여부, 파탄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담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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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이혼·상속)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