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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 거부 대응 : 이행명령·과태료부터 양육권 변경까지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의 대응법과, 면접교섭에 감치가 안 되는 이유, 양육자 변경까지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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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열 대표변호사
    Jul 19, 2026
    면접교섭 거부 대응 : 이행명령·과태료부터 양육권 변경까지
    Contents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1단계 조치 : 이행명령2단계 조치 : 과태료 (감치는 불가합니다)이행명령·과태료 외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최종 수단 : 양육자(양육권) 변경흔한 오해와 주의점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FAQ)정리📞 상담 안내

    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로 정해 놓고도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이를 직접 데려오려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이 거부될 때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중요한 점은 이것이 부모의 권리이자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의 방식은 정기적인 만남(주말·방학·설·추석 등), 전화·영상통화, 서신·선물 교환, 숙박·여행 등 다양하며, 자녀의 연령·생활환경·학업 상황을 고려해 주기·시간·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

    강제 절차로 나아가려면, 면접교섭의 시기·방법이 조정조서나 심판 등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혼하면서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에 관해 정한 것이 없거나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만 되어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 심판청구로 횟수·시간·장소·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이후의 이행명령도 가능해집니다.

    면접교섭 확정 여부 확인, 이행명령, 과태료, 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지는 면접교섭 거부 대응 단계 흐름도
    면접교섭 거부는 이행명령 → 과태료 → 양육자 변경 순으로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감치는 불가)

    1단계 조치 : 이행명령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은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명령하며, 이때 면접교섭의 시기·방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 부분을 법원이 명확히 정리해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습니다.

    2단계 조치 : 과태료 (감치는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만 실무에서 첫 이행명령 위반에 곧바로 1천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수백만 원 선에서 시작해, 위반이 반복될 경우 액수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이행명령 신청부터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상대를 감치(구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의 대상이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는 양육비 같은 금전 지급의무나 유아 인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오히려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져 자녀의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에서는 이행명령과 과태료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이행명령·과태료 외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이행명령과 과태료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손해배상 청구가 상대의 방해를 멈추게 하는 압박 카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위자료의 일반적 산정 기준은 [이혼 위자료 총정리: 청구 대상·액수 기준·소멸시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단 : 양육자(양육권) 변경

    과태료로도 상대의 방해가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근본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고의적·상습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서 자녀의 복리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런 방해가 지속되면 법원은 이를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실제로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권 변경 심판에서 중대한 판단 근거로 다뤄집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양육비를 안 주니까 면접교섭도 안 시켜준다 vs. 면접교섭을 막으니 양육비를 안 준다. 둘 다 흔히 다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의무입니다.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해집니다. 법원도 자녀들의 부모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연계해 상대를 압박하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스스로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의 진의와 복리를 신중히 살펴야 하며, 무리하게 강제하기보다 관계 회복과 면접교섭 방식의 조정이 우선입니다. 다만 양육친의 부당한 개입이나 세뇌가 원인이라면, 그 자체가 위에서 본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허용은 별개 의무여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음을 나타낸 도식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 의무로, 서로 연계해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해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 역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이를 안 보여주면 상대를 감치(구금)시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명령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가능하며, 양육자를 가두면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Q. 그럼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신청합니다. 방해가 고의적·지속적이라면 양육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줘서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 의무여서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거부할 수 없고, 그렇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Q. 아이가 아빠(엄마)를 안 만나겠다고 하면요? 자녀의 진의와 복리를 살펴 강제보다 관계 회복·방식 조정이 우선입니다. 다만 양육친의 부당한 개입이 원인이라면 그 자체가 면접교섭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을 아예 정한 적이 없어요. 면접교섭 심판청구로 횟수·시간·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확정되어야 이후 이행명령도 가능합니다.

    Q.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해외 거주 등으로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면접교섭이 거부될 때는 ① 면접교섭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없으면 심판청구) → ② 이행명령 → ③ 위반 시 과태료 → ④ 지속적 방해면 양육자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가 되지 않으므로, 감치를 기대하기보다 이행명령·과태료와 양육자 변경이라는 실제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감정적 자력구제 대신 법적 절차로 풀어야 자녀의 복리도, 부모의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전반은 [양육권, 누가 갖게 되나: 법원의 양육자 지정 기준]과 [양육비 안 주는 배우자, 이렇게 대응하세요]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안내

    면접교섭 분쟁은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담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사법 전문변호사 이성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010-8054-2054 LSY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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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이성열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현재 LSY 법률사무소에서 가사(이혼·상속)사건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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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주세요.1단계 조치 : 이행명령2단계 조치 : 과태료 (감치는 불가합니다)이행명령·과태료 외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최종 수단 : 양육자(양육권) 변경흔한 오해와 주의점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자주 묻는 질문(FAQ)정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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